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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바로가기 (인터넷 / 방문)

by ↝↡↠↥↸č⨭⨔⨗⨧⨡ 2023. 9. 27.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란?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국내 또는 국외 입·출국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자 할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발급 정보와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신청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과 방문을 통한 신청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 인터넷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려면 온라인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며,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출입국관리서,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니 주의하십시오.

신청방법은 개인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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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수수료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통 2,000원: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시에는 1통 당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인터넷 발급 무료: 인터넷을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 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효율적인 발급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신청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는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이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138호의 2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아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시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양식을 정확하게 작성하십시오. 양식은 온라인에서도 제공되므로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신청자격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준수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구비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특정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신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대상자의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와 대리인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용도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참고정보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법무부의 이민정보과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은 국내외 입·출국 사실을 증명받을 때 필요한 중요한 공문서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준수하여 발급을 신청하십시오.

이로써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절차와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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