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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확인하기

by ↝↡↠↥↸č⨭⨔⨗⨧⨡ 2023. 10. 5.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현대 국가에서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장제도란?

장기요양보장제도는 노인 또는 기타 신체 기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노인 장기요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건강보험 가입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장기요양인정 절차

장기요양인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고, 공단의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장기요양인정 절차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 신청
  • 방문 조사
  •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 등급 판정, 의견 소견서 제출
  • 등급 판정 위원회 심의 판정
  • 등급 판정 결과 통보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은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됩니다. 각 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지표화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반으로 판정됩니다.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결론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은 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되며, 이를 통해 노인들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